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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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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16년 4월 19일 법률 제5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부의 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형법」 제296조의 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임부에 대하여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②종전의 「형법」 제296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기록에서 그 죄를 말소한다. '''제3조(시범사업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9월부터 보건부의 재생산건강 통합클리닉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병원은 이 법 시행일에 제32조제2항제1호의 종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의 인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접근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부장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에는 제36조제1항의 이동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27장 "낙태의 죄"(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를 삭제한다. ②「의료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에 따른 임신중절, 상담, 사후관리와 피임 '''부칙''' {{{-2 <2024년 5월 14일 법률 제59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인증기관과 재생산건강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표지를 개정 규정에 맞게 고쳐 설치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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